감사원 “법무부 외국인유학생 출입국 관리에 허점”_시간대 필수 번역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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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학 도중에 휴학 또는 퇴학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출입국 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져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 산하 출입국 관리사무소는 지난 2013년과 2014년 대학교 58곳으로부터 외국인 유학생 191명이 자퇴·휴학하거나 제적당했다는 사실을 통보받고도 아무런 행정 처분을 내리지 않은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출입국 관리사무소는 유학생 신분에 변동이 있는 경우 출석 통지서를 발부하고 이에 불응하거나 소재 불명인 경우 체류 허가를 취소하고 전산에 등재해야 합니다. 감사원은 법무부에 외국인 유학생 체류 관리 업무에 주의를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