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위증·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추진_온라인 코스카지노 카드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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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대장동 의혹’ 관련 위증 혐의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유상범 의원은 “이 후보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로비 사건에 대해 사실과 다른 발언을 여러 번 했다”며 “오는 27일 전까지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정감사 위증 혐의는 상임위 차원의 고발만 가능해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고발이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위증은 상임위 의결을 거쳐서 고발하게 돼 있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국회 내에서 추진할 것”이라며 “별도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별도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경위와 관련한 발언 등을 위증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 21일 최고위에서 “이 후보가 18일 행안위 국감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는 일선 직원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답변해놓고 20일 국토위 국감에서는 번복하거나 억제 궤변을 늘어놨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의사결정을 한 2015년은 미분양이 폭증할 때”라고 언급한 점도 당시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나 실제 분양 실적 등을 고려할 때 이 후보의 책임 회피성 발언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과 관련한 발언도 고발 대상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국감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오히려 성남시가 용도 변경에 선을 긋다가 돌연 입장을 바꾼 사실이 공문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