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장난전화, 1통에 700만 원” _지옥의 복도에서 돈 버는 코드_krvip

“항공사 장난전화, 1통에 700만 원” _베토 바르보사 컬렉션_krvip

<앵커 멘트> 항공기를 폭파하겠다며 장난전화를 걸었던 10대들. 어리다고 대충 넘어갈 순 없었습니다. 한 통에 700만원씩 물어주게 됐습니다. 홍석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월 김포공항 콜센터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녹취> 폭파 협박 전화(지난 1월 14일) : "이번에 제주도 가는 행에 내가 폭발물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잡아가 봐." 범인은 15살 이모 군. 심심해서 그랬다지만 경찰 등 100여 명이 수색에 나섰고, 항공기 3대가 제시간에 뜨지 못했습니다. 이 군은 다른 장난전화를 건 14살 차모 군과 함께 항공사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고, 각각 700만 원씩을 물어내게 됐습니다. <인터뷰> 한경환(서울남부지법 공보판사) : "미성년자에게 형사책임은 물론 당사자와 그 부모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인정한 법원의 첫 결정입니다." 항공사들은 앞으로도 장난전화엔 엄격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인터뷰> 이영길(항공사운영위원회 위원장) : "민사소송을 통해서 이러한 협박전화가 근절될 수 있고, 협박전화가 근절되면 고객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결정은 장난전화에 대한 책임은 미성년자라도 예외가 아니라는 선례를 남겼습니다. <인터뷰> 박용철(서강대학교 로스쿨 교수) : "미성년자인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회경제적으로 어떠한 손실을 입혔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상습적으로 폭파 장난전화가 걸려와 피해가 컸던 이 63빌딩 등도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장난전화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