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관 탄핵은 ‘사법부 길들이기’…절대권력 원하나”_빙고 방정식 게임의 역학_krvip

野 “법관 탄핵은 ‘사법부 길들이기’…절대권력 원하나”_이익 내기 불평 여기_krvip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농단’ 연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자유투표’로 허용한 가운데, 보수 야권은 “사법부 독립성 침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오늘(29일) 논평에서 “법관 개인에 대한 탄핵일 뿐 아니라, 현재 1심 무죄 이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재판에 관한 건”이라며 “국회의 탄핵 발의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은 앞으로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판결과) 상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배 대변인은 “법원의 독립성에 대한 국민 우려도 당연히 대두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 사안을 주도한 법관 출신 이탄희 의원이 이런 고려를 도외시했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임 부장판사가 다음 달 말 재임용을 신청하지 않고 퇴임한다고 거론하며, “탄핵 정당성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스스로 물러나는 법관에 대한 탄핵이 어떤 실익이 있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은 “사법부마저 길들이려는 징조”라며 “견제받지 않는 절대 권력을 원하는 것이냐”고 비난했습니다.

안 대변인은 임 부장판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혹여라도 정치적 목적으로 법원 판결을 입법부가 뒤집으려 탄핵을 하려는 것이라면, 사법부 영역을 과도하게 침해해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어제(28일) 임 부장판사 탄핵안 발의를 허용했습니다. 법관 탄핵을 주도하고 있는 이탄희 의원은 임 부장판사가 재임용을 신청하지 않아 다음달 퇴직한다며, 이렇게 되면 변호사 활동은 물론 공무담임권 행사 등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탄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판사는 20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재직 중,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관련 칼럼을 썼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판부에 판결문 수정을 요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가 재판에 개입했고 이는 헌법에 위배된다고도 판시했지만,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는 재판에 개입할 수 있는 직무상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현재 검찰의 항소로 2심이 진행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