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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달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이죠.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방문 신고 대신에 전자신고만 받고 있는데요.

문제는 컴퓨터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입니다.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홍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울산의 한 세무서.

납세 대상자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세무서를 찾았다가 돌아가기 일쑤입니다.

국세청이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만 65살 이상 고령층과 장애인 외에는 방문 신고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무서/직원 : “해당되지 않으신 분들은 직접 홈택스(인터넷 납세서비스)로 신고하시든지….”]

문제는 전자신고 방법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들입니다.

[송인황/울산시 울주군 : “컴퓨터 기능 자체를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해보면 잘 안 되고. 네 번을 전화했는데 상담원이 바쁘다 보니까 ‘다음에 이용해 주십시오’ 하고 통화가 안 돼요.”]

세무대리인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최소 10만 원 이상을 줘야 하는 수수료가 부담입니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전자신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비스 이용 편의 등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대일/국세청 소득세과장 : “세액까지 계산하여 우편으로 안내하는 모두채움 등 간편신고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신고서 작성을 기한 내에 제출하기 어려운 납세자는 신고기한 연장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8백40만 명.

코로나19 상황이라곤 하지만 납세자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서 혼란과 불편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김홍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