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댈 곳이 없어요”…입주자는 ‘주차 난민’_가장 큰 브라질 포커 상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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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주택밀집지역, 낮에도 차 한 대 댈 곳 찾기가 어렵습니다.

겨우 찾은 공간,

<녹취> "완전히 꺾어요. 완전히."

기자가 직접 주차를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다세대주택 입구에 까지 차를 세웁니다.

퇴근 시간이 되면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녹취> 동네주민(음성변조) : "차를 댈 자리가 없어 싸우는 경우가 많아요."

차가 많아서일까?

전문가와 주차장이 제대로 만들어져있는 지 확인해봤습니다.

법대로라면 주차장 한 면의 크기는 가로 2.3m, 세로 5m 이상.

<인터뷰> 안형준(건국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 "가로나 세로나 20cm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차가 조금만 커도 공간이 부족하고, 한 면은 아예 차를 세울 수 없을 정도로 좁습니다.

주차 대수 기준을 맞추기 위해 형식적으로 선만 그어논 겁니다.

<인터뷰> 안형준(건국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 "(주차면이) 실제 규격이 맞지 않는다면, 주차를 원활히 할 수 없고, 주차가 불가능할 수 있거든요. ‘눈 가리고 아웅’이다..."

법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아홉 세대가 사는 이 주택의 주차장은 딱 한 면, 어떻게 된 일일까?

<녹취> 서울시 ○○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현재 이 건물이 용도가 뭐로 돼 있나요.) 단독주택으로 표기돼 있고, 면적이 50~150㎡는 1대예요. 주차대수가..."

다세대 주택이나 원룸으로 제대로 용도를 변경했다면 최소한 5면 이상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대로 둔 겁니다.

관할 구청에서도 이런 문제를 잘 알고 있지만 일일이 현장을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녹취>서울시 ○○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신고하지 않고) 용도 변경하는 경우가 많은거죠. 주차장 면적 확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있어야 할 주차장이 아예 없거나 제 기능을 못하면서 주민들은 '주차 난민'이 되고 있습니다.

현장추적 오승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