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물관리위원회,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 ‘취소’…환경단체 “존재가치 부정” 반발_마티뉴스 - 베토 카레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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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확정된 금강·영산강의 보 해체 결정이 취소됐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위원회)는 오늘(4일) 제9회 국가물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 물 관리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민간 위촉전문가 등으로 구성됩니다.

앞서 위원회는 2021년 1월, 당시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심의·의결해, 세종보와 죽산보 등 5개 보의 해체 또는 백제보와 승촌보의 상시 개방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0일 감사원의 공익 감사 결과 보 처리방안 제시안 마련 과정에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사항들이 지적돼, 환경부 장관은 2021년 의결된 ‘보 처리방안’에 대한 재검토를 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위원회는 오늘 제9회 회의를 개최해, 과거 보 처리 방안 결정에서 위원회 구성에 대한 문제점 등이 있음을 확인하고, 보 처리방안 결정을 취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보 처리방안 취소에 따라, 해당 내용이 포함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1~’30)도 변경될 예정이며, 국가계획 수립·변경을 위한 공청회가 이달 중 열릴 예정입니다.

배덕효 민간위원장은 “과거 편향된 의사 결정 체계와 비과학적 근거 자료를 토대로 성급하게 결정된 것을 바로잡은 것”이라며, “4대강 보 운영 정상화와 함께 홍수 방지 대책 선진화 등 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환경부는 국가물관리위의 발표 이후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기존의 보 처리방안이 취소됨에 따라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를 철거하지 않고 모두 존치하며, 최대한 활용해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환경부는 4대강 보를 포함한 하천시설 전반을 연계해 과학적으로 운영하면서 4대강 유역 전반에 대해 충분한 기간 동안 수량과 수질, 수생태 등의 객관적 데이터를 축적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물관리위원회가 이전 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한 과정과 결론 등을 두고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이번 물관리위원회 결정과 관련해, 보철거를 위한 금강·영산강 시민행동,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은 “4대강 조사평가단을 구성해 논의하고, 보 해체를 결정한 부처로서 스스로 존재가치를 철저히 부정했다”면서 “보 처리방안 근거를 추가 제출하고, 논의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단체들은 또 “보 존치 결정을 낸다면 그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한 것이며, 향후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