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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소중지 등으로 수배돼 있는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즉 한총련 대의원은 모두 146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한총련 수배자는 97년 이적단체로 처음 규정된 한총련 5기 대의원부터 지난해의 10기 대의원까지 모두 14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98년 대법원이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인정한 판결을 한 이후 지금까지 판례 변경이 없었고, 국가보안법도 개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