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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오늘 모 건설회사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감귤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63살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데다가 법정에서 웃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28일 새벽 3시쯤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모 건설회사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고 서랍 등을 뒤지던 중 감귤상자를 발견해 감귤 10개를 꺼내 먹고 잠들었다가 사무실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습니다. 이 씨는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살고 범행 보름전에 출소한 상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