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활어 원산지 미표시 행위 처벌 _빙고 카드 구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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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오는 9월부터 국내산 활어를 판매할 때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으면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산 활어의 판매 또는 유통업자들은 수족관과 활어 차량 등 활어 보관 시설에 국산과 수입산 활어가 섞이지 않도록 어종과 생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국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활어는 모두 수입산으로 간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