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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국세청은 공업용 에탄올을 사용해 가짜 양주를 만든 대구시 30살 이 모씨 등 3명을 상표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아 경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올 초 부터 대구시 대명동 주택가에 공장을 차려놓고 공업용 에탄올과 증류수, 색소 등을 물과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양주 4백병, 시가 8천만 원 상당을 만들어 유통시키려 한 혐의입니다. 국세청은 공업용 에탄올 18리터들이 11통과 주입용 기구, 홀로그램 등을 증거물로 압수하고 정확한 유통 경위와 규모 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