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육군대위, 오바마 대통령 제소…IS격퇴전 합법성 문제제기_베토 리베이로 기자_krvip

美육군대위, 오바마 대통령 제소…IS격퇴전 합법성 문제제기_정부 장관은 얼마를 벌나요_krvip

미국 육군 장교가 군 통수권자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4일(현지시간) 쿠웨이트에 파견된 미 육군 정보장교인 내선 마이클 스미스 대위가 'IS 격퇴 작전'의 합법성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를 격퇴하려는 오바마 대통령의 군사작전이 미 의회의 승인 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스미스 대위는 자신이 이 작전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신의 양심과 헌법준수 약속을 내세우면서, 의회의 승인이 결여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장에서 "나는 '미 전쟁권한법(War Powers Resolution)에 따라 이라크·시리아에서 IS 격퇴전을 수행하려면 대통령이 반드시 의회의 적절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점을 법원이 대통령에게 말해주기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소는 IS와 싸우던 미군 병사들 가운데 세 번째 사망자가 발생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시리아에 파견된 미 특수작전 지상군 병력을 증강하기로 한 데 이어 나온 것이다.

미군의 해외 파병과 병력 운용은 의회의 무력사용권 승인을 토대로 이뤄졌다.

미 의회는 9·11테러 직후인 2002년 이라크전 이후 14년 동안 무력사용권을 갱신하지 않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에 따라 IS 격퇴전에 필요한 미 의회의 승인은 확보된 것이라는 주장을 펴왔다.

그러나 IS가 알카에다 및 시리아 내 연계조직인 알누스라전선과 대립하게 되면서 정체성 논란이 빚어졌다.

비판자들은 지금까지의 무력사용권을 IS에 대해 적용하는 것은 지나친 권한 확장이라고 비판한 반면, 미국 정부는 IS가 과거 이라크전 기간 이라크 내 알카에다 연계조직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IS를 겨냥한 새로운 무력사용권의 승인을 의회에 요청했으나, 의회를 장악한 미 공화당이 내용이 미흡하다며 원점 재검토를 요구해 승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