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과세적부심제 도입_빙고 기계에서 이기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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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찬 앵커 :

납세자 위에 군림하던 국세행정이 서비스를 대폭 강화한 국민 편의중심으로 달라질 모양입니다. 특히 부당한 과세가 예상될때 이의를 신청하면은 과세의 적정여부를 심사하는 과세 적부심사제도가 도입됩니다. 국세청이 오늘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송종문 기자입니다.


⊙송종문 기자 :

양복공장을 운영하는 김 사장은 4년전 처음 세무조사를 당했을때의 기억을 잊지 못합니다.


⊙김선하 (중소기업 대표) :

신분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이렇게 언뜻 보여주고 세무서에서 왔다 해가지고 영치해 가지고 갔기 때문에 저희들은 처음에 닥치는 일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송종문 기자 :

그런 마구잡이식은 아니더라도 기업인들에게 세무조사는 아직 공포의 대상입니다. 올해 세정운영의 기본방침을 편안한 세무서 만들기로 정한 국세청이 세무조사부터 개선하기로 한 것도 이때문입니다. 우선 세목별 세무조사 대신 종합세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횟수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줘 해명할 기회를 주고 세무조사를 받을때 세무사가 입회해 조언을 해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세청은 또 과세에 다툼이 예상될 경우 세금을 매기기 전에 그 적정여부를 가리는 과세 적부심사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국세행정의 선진화에는 민간인도 참여합니다.


⊙임채주 (국세청장) :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불식하기 위하여 납세 일부자도 참여하는 세정기획단을 구성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종문 기자 :

국세청은 이밖에 납세자가 전화 한통화로 자신이 내야할 세금을 알아볼 수 있는 자동안내시스템을 도입하고 우편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세정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송종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