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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위원회'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유족과 피해자 위로금 신청을 추가로 받는다고 1일 밝혔다. 국회가 지난달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 위로금 지급신청 기한을 연장한 데 따른 조치다. 신청 대상은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 일제에 의해 국외에 군인과 노무자 등으로 강제동원돼 사망했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의 유족이다. 이 기간 부상당한 피해자와 유족도 위로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일본 기업에서 급료를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는 미지급 급료 지원금을, 국내로 귀환한 생존자는 의료지원금을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위로금 규모는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가 2천만원, 부상자는 장해 정도에 따라 300만∼2천만원 수준이다. 미지급 급료 지원금은 당시 1엔을 2천원으로 환산해 지급하고, 의료지원금은 매년 80만원을 지원한다. 위로금 신청은 신분증과 강제동원 희생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거주지 시·군·구청 민원실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유족이 신청하면 배우자 또는 자녀→부모→손자녀→형제·자매로 우선순위가 매겨져 있어 차순위자가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앞서 위원회는 2008년 9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5년에 걸쳐 10만여건의 위로금 신청을 받았다. 이 중 사망·행방불명자 위로금 1만8천87건, 부상자 위로금 1만1천630건, 미지급 급료 지원 1만5천106건, 의료지원금 지원 2만4천398건 등 총 6만9천221건·5천544억여원을 지급 결정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여성 신청자는 위안부 판정자와 미쓰비시중공업 등 군수공장 동원 피해자 등 447명에 불과해 대부분의 여성 피해자들이 아직 위로금 지급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