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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이 '공천 헌금 의혹'으로 검찰에 소환된 박준영 당선인에 대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될 경우에는 당원권을 정지하도록 한 당헌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2일(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 당선인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 방침에 대해 "저희들은 당헌·당규대로, 원칙대로 할 것"이라며 "지금 (박지원) 원내대표와 (당 지도부가) 이야기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지원 신임 원내대표도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최고위에서) 방금 얘기를 했는데 우리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원권 정지인데, 저하고 충분하게 얘기를 했다"며 "당헌·당규대로 잘 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박준영 당선인 본인과도 얘기를 했냐'는 물음에 "네, 저하고 얘기했다"며, 박 당선인과도 기소시 당원권 정지 등의 조치를 놓고 어느 정도 논의가 진행된 상태임을 시사했다.

국민의당 당헌 11조 2항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