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고무줄 잣대’ 사라진다 _길레르미 프레토 포커 챔피언_krvip

구속 ‘고무줄 잣대’ 사라진다 _실제 픽스를 얻는 방법_krvip

<앵커 멘트> 검찰이 성폭행범이나 부동산 투기범 뇌물사범등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른바 고무줄 구속잣대란 말이 사라질 지 주목됩니다.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86억을 횡령하고도 불구속 기소된 4명의 박용성 두산그룹 일가. 법무장관의 지휘로 불구속된 강정구 교수 사건. 모두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논란에 휩싸인 사건들입니다. 이번에 검찰이 처음 만든 '구속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은 구속을 둘러싼 이같은 논란의 소지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제공, 기업 비리 등 금액이 큰 이른바 화이트 칼라 범죄는 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대규모 무허가 거래나 미등기 전매 등 부동산 투기 사범도 원칙적으로 구속대상입니다. 최근 문제가되고 있는 성폭력과 성매매 사범, 부정식품, 무허가 의료사범 상수원 오염 행위자도 구속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인터뷰>윤진원 (대검찰청 혁신기획과장): "예측 가능성을 부여해,어떤 경우에 구속이 된다는 기준이 명확해 진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기준에는 '거액일 경우', '중대한 피해' 등의 애매한 표현으로 여전히 자의적 적용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검찰이 통일된 구속기준을 마련하면서 구속수사를 둘러싼 이른바 '고무줄 잣대' 논란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