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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의과대학과 치과대학의 학사편입학 시험에서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을 적으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교육부가 최근 확정한 내년도 의.치과대 학사편입학 수정안을 보면, 수험생은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부모나 친인척의 이름과 직장명 등을 적어서는 안되고 이를 어겼을 경우 뒤따를 불이익은 모집요강과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