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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축 전염병 발생 신고를 늦게 하면, 사육 시설을 폐쇄당하거나 사육제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의 가축 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마련됨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을 늦게 신고할 경우 사육 시설을 폐쇄당하거나 살처분 보상금을 차등 지급받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각 농가는 자율 방역 활동을 스스로 책임지고 가축 거래기록을 작성해 보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