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수값 담합 롯데칠성, 217억 과징금 부과 정당”_과자를 팔아 여분의 돈을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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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행정 6부는 롯데칠성이 음료수 값 담합과 관련한 217억여 원의 과징금 제재가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롯데칠성은 해태음료 등 4개 음료 회사와 짜고 4차례에 걸쳐 음료제품의 가격 인상을 담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음료회사들의 담합 행위가 지속적으로 진행돼 온 것을 고려하면 담합에 참여한 회사와 제품이 일부 다르다고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한 개의 부당한 공동 행위로 봐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롯데칠성은 지난 2008년 2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해태음료, 코카콜라음료, 웅진식품, 동아오츠카 등 4개 업체들과 담합해 과실.탄산음료 가격을 4차례에 걸쳐 많게는 10%까지 인상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17억여 원을 부과받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롯데칠성은 다른 4개 음료업체들과 '청량음료협의회'라는 사장단 모임을 통해 가격 인상 방향과 방법 등을 결정했으며, 시장점유율 1위인 롯데칠성이 다른 4개 업체보다 먼저 가격 인상을 단행한 뒤 나머지 업체들이 뒤따라 가격을 올리는 방법으로 가격 담합을 했던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