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개정안 한인 사회 불리” _카이오 브라즈 포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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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백악관과 미 상원이 합의한 이민법 개정안이 가족 이민이 주를 이루는 한인사회에는 불리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인사회의 반응을 워싱턴에서 민경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백악관과 상원이 미국내 천2백만 불법 체류자 문제를 처리할 이민법 개정안의 처리 방향에 합의했습니다. <인터뷰> 에드워디 케네디 (민주당 상원의원) : ""오늘 우리는 국경을 지키고 수백만 불법 이민자들을 어둠에서 나와 미국의 햇볕을 쬐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안에 합의를 봤습니다." 합의안은 현재 미국에 있는 불법 체류자들에게 8년에서 13년이 지나면 영주권 등 합법적인 신분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경 경비를 강화해 불법 입국을 강력히 막고 앞으로 이민을 허가할 때도 부모, 자녀 등 가족관계보다 학력이나 기술 습득 정도를 우선 고려하도록 돼있습니다. 이는 불법 체류자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남미계들을 겨냥한 결과입니다. 이같은 이민법 개정 방향에 대해 한인 사회는 현재 미국에 있는 30만 불법 체류자들에게는 희소식이 될지 몰라도 한국인 이민의 주류를 차지하는 가족이민에는 불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영근 (세계 한인의장대회 의장) : "가족 간의 이민이 주류를 이뤘는데 앞으로 가족 이민의 숫자를 제한한다면 한인 이민은 더 어렵겠죠. 또 정말 가족들이 더욱 더 떨어져 살아야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백악관과 상원이 합의한 이민법 개정안은 의회 내부에서도 불법 체류자들에게 사면을 준 것이라는 반발을 사고 있어 법안의 최종 방향은 아직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민경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