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금융사기, 112에 신고하세요”_겐신 임팩트 포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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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제부터는 전화 금융 사기, 보이스피싱에 속아 돈을 송금했을 경우 112로 바로 신고하는 게 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은행직원과 직통으로 연결해 줘 곧바로 지급정지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빛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의 112 신고센터. 보이스피싱에 속았다는 신고 전화가 끊임없이 걸려 옵니다. <녹취> 경찰관 : "아,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으셨네요. 은행으로 돈을 보내셨나요?" 이처럼 보이스피싱에 속아 돈을 송금했을 경우 앞으로는 112로 신고하는 게 낫습니다. 은행에 직접 전화를 걸 경우 은행 콜센터 번호를 찾고 ARS를 통해 은행직원이 지급정지를 하는데 모두 6단계. 5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112에 신고할 경우 경찰이 바로 은행 직원과 연결해 줘 두 단계 1분 정도면 가능합니다. 가정주부 김 모씨도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속아 백여만 원을 송금했다가 112를 통해 바로 지급 정지를 시켰습니다. <인터뷰> 김 모 씨(피해자/음성변조) : "(112에) 농협 계좌로 이체시킨 게 있다고 했더니 농협으로 바로 연결을 해주셔 가지고요 출금 정지를 시켰죠, 바로." 최근 두 달 동안 서울에서 시범 실시된 원스톱 지급정지 시스템으로 모두 83건, 7억여 원의 피해금 인출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오늘부터 이 제도를 전국에 시행합니다. 경찰은 다만 지급 정지는 통상 사흘 동안 유지된다며 기간 안에 해당 은행에 피해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빛이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