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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여교사 성폭행 사건 관련자들의 실명과 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이와 유사한 범죄가 발생할 경우 앞으로 피해자 고소와 무관하게 엄정히 형사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인터넷 명예훼손은 피해자 고소 없이도 수사기관이 적극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인터넷상의 무분별한 실명과 사진의 공개, 그리고 허위사실의 확대 재생산으로 관련자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2차 피해가 발생하는 현실을 감안해,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에 착수하던 관행과 달리 피해자 고소 없이도 사건을 파악해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친고죄는 아니기 때문에 고소 없이도 수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