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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군복무 중 구타나 폭언, 가혹행위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 순직 처리됩니댜. 국방부는 군내 자해 사망자에 대해 제한적으로 '순직'을 인정하는 내용의 훈령 개정안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와 폭언,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병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겨우 순직 처리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국방부는 또 사병의 사망 원인을 놓고 권익위와 인권위 등 조사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이 군의 판단과 다른 권고나 결정을 할 경우 각 군 본부에서 운영하는 심사위원에서 재심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