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개정안 내용 외 1건_물론이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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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범 앵커 :

공안검사들의 일부 반발까지 있었던 국가보안법 개정안과 경찰 법안에 대한 평가는 입장에 따라서 엇갈리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통과된 국가보안법 개정으로 불고지죄의 대상이 대폭 축소되고 찬양고무 죄 등의 구속요건도 보다 구체적으로 한정되게 됐습니다.

김진석 기자가 두 법안 내용을 설명해 드립니다.


김진석 기자 :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가보안법 개정안은 먼저 찬양고무, 금품수수, 잠입탈출, 화합통신 행위를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줄 알면서 하는 경우에 처벌하도록 돼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행위를 반국가단체에 이익이 되는 줄 알면서 한 경우에 죄가 됐었습니다.

또 지금까지는 국가보안법상 모든 죄에 대해서 불고지죄가 있었지만 반국가단체의 구성, 목적수행, 자진지원에 대해서만 남고 나머지는 없어졌습니다.

반국가단체의 개념도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 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결사 또는 집단으로써 지휘통설체제를 갖춘 단체로 한정됐습니다.

아울러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에 대해서 유기징역을 선고할 때 지금까지는 반드시 자격정지를 병과 했지만 이제는 자격정지를 병과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됐습니다.

이 개정안의 부칙에는 지금까지의 행위는 종전 규정에 따라서 벌칙을 적용한다고 돼있지만 검찰이나 법원이 개정취지를 살려서 재량권을 행사할 여지는 있습니다.

경찰 법안은 현재의 내무부 치안본부와 시도 경찰국을 각각 내무부 장관소속의 경찰청과 시도지사 소속의 지방경찰청으로 개편해서 경찰청장이 권한과 책임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함께 경찰의 주요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경찰위원회를 내무부에 설치하고 의원 7명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반드시 법관자격이 있는 사람 2명이 들어가도록 돼있습니다.

경찰청은 오는 7월1일 발족할 예정입니다.


박성범 앵커 :

정부 고위관계자는 오늘 국가보안법 개정정신에 따라서 불고지 혐의로 기소된 신민당 김대중 총재와 김원기, 이철용 의원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