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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송승훈 부장판사)는 강도 행각을 벌인 뒤 달아났다 다시 붙잡힌 중국인 A(30)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0년 8월 19일 오전 0시 30분쯤 경기 안산시에서 지인 8명과 함께 B(32)씨를 집단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다음해 7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중국으로 도주했으며, 올해 다시 입국했다 7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과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