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대책법안 1월 1일부터 시행; 비실명장기채권발행 등 법안내용소개 및 서울시가지부감촬영 #증권회사_근육량을 늘리는 천연 제품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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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팔때 실명확인을 하지 않는 비실명 장기채권이 내년초부터 발행되고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무기한 유보됩니다. 이로서 지하자금이 산업자금화할 수 있는 길이 트였지만 그러나 금융실명제는 4년여만에 그 골격이 흔들리게 됐습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오늘 이같은 금융실명제 대체법안을 확정했습니다.

김대회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대회 기자 :

지난 93년 8월 전격 실시된 금융실명제가 IMF체제로 사실상 실명 위기를 맞았습니다. 국회 재경위 법안심사소위는 오늘 금융실명제 대체법안을 확정하고, 우선 사고팔때 실명확인이 필요없는 비실명 장기채권을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발행하도록 했습니다. 이 비실명 채권의 발행규모와 금리는 정부가 정하도록 했습니다. 채권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은 고용안정과 중소기업 육성, 주식시장 안정 등에 사용됩니다.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무기한 유보됩니다. 이에 따라 부부합산으로 연간 4,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자들이 내년 종합소득 신고때부터 혜택을 보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장롱속에 숨겨진 자금이 제도권으로 유입되지만 일부 부유층에게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우려가 있습니다. 또 실명확인없이 송금할 수 있는 한도가 지금의 30만원에서 내년 초부터는 100만원까지 높아지고 누구든지 금융기관에 외화를 맡기더라도 실명확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같은 금융실명제 대체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KBS 뉴스, 김대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