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투’ 폭로로 명예훼손 고소당한 은하선 씨 불기소 처분_저렴한 포커 코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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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가 가해자에게 고소 당한 페미니스트 작가 은하선 씨에게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목관악기 교사였던 M씨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은 씨를 고소했던 사건을 지난 2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은 씨가 쓴 글에서 M씨가 특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은 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재수할 때까지 약 8년간 레슨 선생님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미투' 폭로를 했습니다.

이에 지난해 11월, 가해자로 지목된 M씨는 서울 마포경찰서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은 씨를 고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