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정~06시 집회 금지” 추진…집회의 자유 논란 재점화?_스포츠 베팅 라이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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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도심 대규모 집회 이후 정부 여당이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집회의 자유는 헌법적 권리"라며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홍진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6일 정부의 노조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1박 2일 대규모 노숙 집회를 진행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국민의힘은 난장판 집회로 시민 불편이 컸다면서 "물 대포를 없애고 수수방관하는 물 대응으로는 못 막는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고위당정협의를 거친 국민의힘은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야간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경찰의 대처 방식도 정당한 공무집행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에 대해선 책임을 묻지 않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박대출/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민노총의 지난 집회는 정도를 넘어섰습니다. 집시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09년 해가 진 뒤부터 다음 날 해가 뜰 때까지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2014년에는 해가 진 이후부터 자정까지 야간 시위 금지도 헌법에 위배된다며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자정 이후 새벽 시간대 집회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회 입법 영역으로 남겨뒀습니다.

국민의힘은 '입법의 시간'이라며 법 개정 의지를 거듭 밝혔는데, 집회 자유 침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물대포를 다시 언급하고 집회의 자유에 '불법'의 딱지를 붙이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권칠승/민주당 수석대변인 : "국정을 똑바로 운영할 생각은 하지 않고, 국정 무능과 실패에 항의하는 국민의 입을 막으려 드는 정부·여당의 행태는 후안무치합니다."]

정의당도 자유한국당 시절 광화문을 누볐던 국민의힘이 집회 시위 제한에 나선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이근희 채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