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살해 당시 차상위 계층 아냐”…살인죄로 변경 검토_셰인 옷 리뷰해서 돈 벌어보세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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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출생 신고 없이 사라진 그림자 아이들, 수사 속보입니다.

아이 둘을 숨지게 한 뒤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친모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양육을 포기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도 차상위 계층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정작 두 아이를 낳았을 당시에는 차상위 계층이 아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이예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1년 새 두 아이를 출산 하루 만에 숨지게 한 건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란 게 친모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이미 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부는 실제로 차상위 계층이기도 합니다.

차상위 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 잠재적 빈곤층으로 다자녀 장학금이나 급식비, 전기료 할인 등을 지원받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정작 친모가 아이 두 명을 살해할 당시인 2018년과 2019년에는 차상위 계층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지자체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계좌를 확인하는 등 부부의 당시 경제 상황을 확인 중입니다.

다만, 부부는 차상위 계층 지원 대상인 줄 몰라서 신청을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친모에게 현재 적용된 혐의는 '영아살해'.

범행 동기가 경제적 어려움일 경우에는 감형이 가능합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보면서 적용 혐의를 '살인'으로 바꿀지 검토 중입니다.

영아살해죄는 한국전쟁 직후 만들어진 각종 감형 규정이 70년째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선고 형량이 3년 이하 징역이나 집행유예에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과 경찰은 어제 직접 만나 혐의 변경 여부를 논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황용환/KBS 자문변호사 : "하루 뒤 살해한 점, 두 번이나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출생 미신고 사건은 모두 11건, 이 가운데 아이의 생사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건은 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영상편집:김지영/그래픽:박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