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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는 우리 사회 기부문화가 두드러지게 확산된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현행 기부금법이 오히려 기부문화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조성원 기자가 이 문제를 심층 취재했습니다. ⊙기자: 연말을 맞아 올해도 이웃을 돕는 손길이 어김없이 이어집니다. 기부문화가 크게 주목받은 한 해였지만 관련제도는 제자리걸음입니다. 현재 기부문화를 통제하는 법은 지난 50년대에 만들어진 기부금품 규제법이 전부입니다. 당국에서는 사이비 복지단체의 난립을 막고 기업의 준조세 부담을 덜기 위해 현행법의 기본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문영훈(행정자치부 재정제도팀장): 지나치게 기업이나 개인들에게 기부금품 모집을 강요한다든지 이런 행태가 분명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저희가 하거제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기자: 이에 대해 모금단체들은 전세계적으로 선의의 모금을 법으로 통제하는 사례가 없다면서 시대착오적인 사전 허가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박준서(월드비전 본부장): 정확한 자격요건을 갖춘 단체들에게는 신고를 해서 허가 없이 그리고 허가를 없이 한다는 것은 행자부가 이럴 때와 저럴 때의 재량권을 가지고 불허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없앤다는 얘기죠. ⊙기자: 특히 기부금 가운데 모금단체 자체 비용으로 쓸 수 있는 한도를 2%로 정한 규제에 대해 비현실적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단체들도 모금한 돈의 20%까지 비용으로 쓴다면서 모금활동을 촉진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인경(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 횡령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국세청이나 관계기관이 사후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또 현재 연간 소득의 10%까지만 기부금으로 인정해 감세혜택을 주는 소득공제 한도의 확대도 요청됩니다. 기부금에 대해 미국은 최고 50%, 일본은 25%까지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개인은 폭넓은 조세혜택을 받고 사회적으로는 기부가 활성화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는 것입니다. 확산되고 있는 우리 기부문화를 한 단계 더 성숙시켜 나가기 위해 현실에 맞는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합니다. KBS뉴스 조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