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 사고, 은행이 우선 책임” _보너스 인출 방법에 베팅하세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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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인터넷 뱅킹 등 전자금융거래를 하면서 혹시 거래가 잘못되는 건 아닌지 불안해 하신적 있을텐데요,올해 부터는 전자금융거래에서 사고가 나면 은행 등 금융기관이 1차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박장범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자신도 모르는 사이 예금통장에서 수천만 원이 빠져나간 황당한 경험을 했던 김미화씨. 깜짝 놀라 은행을 찾아갔지만 은행 직원은 오히려 김씨를 의심하기까지 했습니다. <인터뷰>김미화(서울 성산동):"내가 정보를 유출했거나 주변사람들이 그랬을 거라고 해 황당했죠. " 결국, 인터넷 해킹으로 인한 금융사고로 밝혀졌지만 책임을 고객에게 떠넘기려한 은행 측의 태도는 두고두고 괘씸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인터넷이나 전화 등을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에서 사고가 났을 때 고객들의 책임 부담은 크게 줄어듭니다. 지금까지는 금융회사가 관리 의무를 충실히 했으면 책임을 지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소비자의 고의나 중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금융회사가 손해 배상을 해야 합니다. <인터뷰>박대동(금감위 감독정책1국장):"금융기관이 안전한 전자거래에 더 노력해야한다는 의미입니다." 금융회사들은 전자금융사고에 대비해 최고 20억 원의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쌓아야합니다. 또 전자금융 거래 한도도 상향 조정됩니다. 현금카드는 한번에 백만 원, 하루 천만 원까지 인출이 가능하고 인터넷 뱅킹은 한번에 일억 원, 하루 5억 원까지 이체가 가능해집니다. 대신 전화와 자동인출기 등을 제외한 모든 전자금융거래에는 공인인증서와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을 의무화해 거래의 안정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장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