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불법 전용, 국가 재산권 실종 _백덕 관리호 룰렛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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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장추적, 오늘은 국가재산권을 농락하고 있는 현장을 고발합니다. 임대료는 한 푼도 내지 않고 나라땅으로 돈벌이에 나서거나 아예 내 땅처럼 불법건축물을 짓기까지 합니다. 이석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도심지의 노른자위에 있는 시가 30억원짜리 국가 소유 건물입니다. 공개입찰로 이 건물을 싸게 빌린 사람은 건물 전체를 개조해 연간 수천만원의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건물 개조와 임대사업 모두 불법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국가에 지불한 임대료는 단 한 차례 400만원뿐, 밀린 임대료만 1억 2000여 만원에 이릅니다. 결국 국가가 임대를 취소하려 하자 처음 이 건물을 빌린 사람은 입주자의 명의를 7차례나 바꿔가며 임대 취소 소송을 교묘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리공사 직원: 정당하게 대부받아서 들어오신 것도 아니고 법인도 아니고 그렇죠? ⊙기자: 도심지에 있는 이 주택도 사무실로 개조돼 임대사업이 한창입니다. 석 달 임대료 400만원만 내고는 7억원짜리 주택을 제 것처럼 사용한 게 벌써 3년째입니다. ⊙임대인: 임대료 받아가지고 5백만 원 낸 거 있잖아요, 도시가스 안 들어와서 설치하고 그랬어요. ⊙기자: 경관이 빼어난 야산 속에 있는 이 건물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국가 소유로 1만 2000제곱미터 규모에 20억원을 호가하지만 7년 넘게 방치돼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방치돼 있다 보니 이렇게 쓰레기들은 쌓여만 가고 심지어는 트럭까지도 버려져 있습니다. 임대료 한푼 받지 못한 채 무허가로 지은 건물 두 동과 수영장 문제로 7년째 임차인과 다툼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화구청 재산관리과 관계자: 건물을 지으면 안 된다는 거 모르고 지었겠어요? 그리고 불법으로 지어놓고는 철거시키면 보상해 달라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기자: 이런데도 손을 못 쓰는 것은 국가가 임차인을 내보내려면 까다롭기 그지없는 민사소송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병선(자산관리공사 법률소송담당): 국가의 공권력 행사가 미치지 않는 범위이기 때문에 법원에 건물 퇴거소송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이 기간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이런 것을 피대부자나 임차인들이 악용하고 있는 것이... ⊙기자: 현재 민간인에게 임대된 국가재산은 전국적으로 5억평방미터. 이 가운데 3, 40%는 정부 관리의 손 밖에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KBS뉴스 이석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