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시설 갖춘 주상복합, 교통유발금 내야” _보스 발게로 베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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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아파트 내에 설치된 운동시설을 아파트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이나 상가에 입주한 이들도 이용한다면 교통유발 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제4부는 서울 영등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세무서를 상대로 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시교통 정비촉진 법상 주거용 건물에는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해당 운동시설은 아파트 입주자 이외에 오피스텔 소유자나 상인들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거용 시설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주상복합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해 9월 세무서로부터 백40만 원의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받자 "주거용 건물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