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회사 해외 현지 법인에 신용 공여 한도 확대…내년 시행_존 포브스 내쉬가 수상한 상_krvip

국내 금융회사 해외 현지 법인에 신용 공여 한도 확대…내년 시행_젠장, 얼마나 벌어_krvip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자회사가 모회사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규정이 개정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안'이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금융지주그룹의 건전성 유지·자회사 등 간 위험 전이 방지 등을 이유로 은행지주의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회사의 다른 개별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는 자기자본의 10% 이내로, 다른 자회사 등에 대한 모든 신용공여는 자기자본의 20% 이내로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금융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의 경우 해외진출 초기에 신용도가 미흡하거나 담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현지에서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데, 신용공여 한도 규제로 국내 계열사로부터 자금 조달도 쉽지 않다는 어려움을 호소해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은행지주 소속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에 한해 한도를 일정 기간동안 10%p 이내로 추가 부여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개정안은 오늘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규정변경 예고한 뒤,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