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이라도 허위 상당 부분 붙이면 허위 사실 유포” _시차바도르 포커칩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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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 사실은 진실이라도 허위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덧붙여져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징계를 받은 교수에 대해 '비리 교수'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모 대학 강사 박 모 씨에게 벌금 3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해당 교수가 실습비를 유용하고 부당한 금품을 수수했다고 신입생들에게 말한 것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허위사실 유포'란 객관적 사실과 다른 사실을 전파시키는 것으로, 비록 기본적 사실은 진실이더라도 허위사실을 상당 정도 덧붙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도권 한 대학의 오 모 교수는 지난 2002년 학과장 재직 당시 무단 해외여행과 동행 학생들 출석부 변조 등의 사유로 해임된 뒤 복직했지만 해당 학과 강사였던 박씨가 허위 비리 내용을 유포해 강의가 폐강되자 박씨를 고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