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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1심 파기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한정규 부장판사)는 회사 건물 앞에서 정리해고를 비판하는 현수막을 내보이며 집회를 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H보험사 해고복직투쟁위원장 김모 씨 등 6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집회가 열린 경위와 구호,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수막의 주된 목적은 회사의 사회적 평가를 낮추는 데 있기보다는 해고가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복직을 요구하려는 데 있다"며 "이는 보험사 및 그 근로자와의 관계에서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또 "공공의 이익은 국가나 사회, 일반 다수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ㆍ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며 행위의 주요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적 동기나 목적이 포함됐더라도 위법성 조각의 예외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2008년 9월 초 H보험사 앞에서 `흑자나는 회사에서 정리해고!' 등 회사를 비판하는 현수막과 구호가 적힌 패널을 게시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100만원의 명령이 내려지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이미지가 중요한 보험사에 피해를 줄 의도가 엿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적시된 내용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벌금 50만원씩을 선고했고 김씨 등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