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광우병 보도’ 이춘근PD 석방 _포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어_krvip

검찰, ‘광우병 보도’ 이춘근PD 석방 _빙고는 합법화될 것이다_krvip

서울 중앙지검 형사6부는 MBC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성 보도 사건과 관련해 체포됐던 이춘근 PD를 어젯밤 석방했습니다. 정병두 차장검사는 이 PD가 묵비권을 행사하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더이상 신병을 확보할 이유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 PD 외에 김보슬 PD 등 다른 제작진 5명에 대한 신병 확보에 노력하는 한편, 원본 취재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MBC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근 제작진의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자료를 상당수 확보했다며, 적절한 시점에 이 PD 등 제작진을 일괄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춘근 PD는 석방되면서 언론인을 강제로 체포해 수사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국가 정책을 비판한 보도를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PD수첩이 지난해 4월 말 취재 내용을 왜곡ㆍ편집하는 방식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을 부풀려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