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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마다 피서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좋은 자리를 잡기 위해 장기간 텐트나 캠핑카 등을 설치하는 '알박기 캠핑'입니다.

최근 정부가 관련 법을 개정해 해수욕장에 장기간 불법 설치된 텐트를 철거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얌체족들이 법 사각지대를 파고 들어, 시민 불편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 경고문 비웃기라도 하듯…섬 점령한 '알박기 텐트'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소쿠리섬’
경남 창원시 진해구 명동에 있는 소쿠리섬.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로 진해구 선착장에서 배로 10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해안가를 풍경으로 노지 캠핑을 즐길 수 있어 캠핑족에게는 일종의 '성지'로 각광을 받는 곳입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소쿠리섬’에 있는 ‘알박기 캠핑’ 텐트.
지난 25일, 취재진이 이 섬을 직접 찾았습니다. 평일인데도 해안가를 따라 텐트 30여 개가 줄지어 늘어섰습니다.

하지만 텐트 안에 사람은 없고, 조리 기구 등 살림살이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설치 뒤 장기간 방치하는 이른바 '알박기 텐트'입니다.

캠핑객
"여기(소쿠리 섬) 오랜만에 방문했는데, 최근 들어 알박기 텐트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관리하시는 분이 말하시길, 4개월씩 관리도 안 하고 그냥 방치하는 텐트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섬은 국방부 소유인 국유재산지라 무단으로 점유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국유재산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산지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국방부 소유 국유재산지라 무단 점유는 불법임을 알리는 표지판.
하지만 알박기 캠핑족들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경고문 앞에 텐트를 장기간 설치해 뒀습니다.

이 섬을 관리하는 국방부는 소유자 확인이 어려워 단속이 쉽지 않고, 사유 재산이라 마음대로 철거할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국방부 관계자
"(안내문을) 가져다 붙여도 사람들이 떼서 버리고. (오랜 기간) 사용하고 있더라도 시설물을 저희 마음대로 철거할 수 없다고 (법에) 돼 있습니다."

■ 해안도로 따라 줄 이은 '알박기 캠핑카'…"단속·계도 못 해"

알박기 캠핑족이 기승을 부리는 곳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평일에도 경남 창원시 귀산동 해안도로에 늘어선 ‘알박기 캠핑카’.
마산 앞바다를 품고 있는 경남 창원시 귀산동 한 해안도로.

평일 오전인데도 해안도로 갓길 주차공간에 캠핑카 20여 대가 줄지어 늘어섰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즐기는 피서객들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마창대교가 정면으로 보이는 '명당'을 차지하기 위해 '알박기 캠핑족'들이 미리 세워둔 겁니다.

평일에도 경남 창원시 귀산동 해안도로에 늘어선 ‘알박기 캠핑카’.
1.2km 정도 이어진 해안도로 갓길은 관할 자치단체인 창원시 성산구가 방문객 편의를 위해 주차 공간으로 만든 곳입니다.

시간과 요일 관계없이 누구나 주차할 수 있고 주정차 단속 지점도 아닙니다. '알박기 캠핑족'들은 이 점을 노렸습니다.

현재 캠핑카는 전체 갓길의 절반 정도를 차지했고, 시민과 피서객들은 해마다 이곳에서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시민
"사람들이 주말에 바다를 보러 오면, 매번 한참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걸어가요. (주차된) 캠핑카는 항상 비어있던데, 다 같이 쓰는 공간을 독차지하니까 문제가 많죠."

관련 민원이 반복되고 있지만, 창원시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창원시 성산구 관계자
"지금 법적으로 어디 하나 우리가 단속을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없는데 (차량 이동) 현수막을 다는 것도 조금 안 맞을 거 같아서 우리도 안 했어요."

■ "바람직한 캠핑 문화…성숙한 시민의식에서부터"


최근 관련 법 개정으로, 지난달 28일부터 자치단체에서 소유주 확인 없이 해수욕장에 설치된 '알박기 텐트'를 즉시 철거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섬이나 해안도로, 일부 야영지 등에서 벌어지는 '알박기 캠핑'을 단속할 법이 없어 시민 불편을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에 일부 자치단체는 이른바 '캠핑족'과 '차박족'들이 몰리는 야영지와 주차장을 한시적으로 유료화해 '알박기'를 차단할 계획입니다.

모두의 소중한 공간이 일부 얌체족들의 욕심 탓에 돈을 내고 이용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되는 겁니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어야 합니다. 바람직한 캠핑 문화를 위해 성숙한 시민 의식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