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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기사] [뉴스9] 강경화 후보자와 장녀, 건강보험 규정 위반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강 후보자의 장녀가 수년에 걸쳐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받은 것으로 3일(오늘)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강 후보자가 2006년 12월 16일부터 2014년 9월 1일까지 배우자인 이일병 당시 연세대 교수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 부담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 기간에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부담금을 확인한 결과 2007년 8,870원, 2013년 6,900원, 2014년 87,950원이 각각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고, 피부양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게 된 다음 날부터 그 자격을 상실하게 돼 있다"며 "강 후보자가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후보자는 2006년부터 최근까지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부대표 등으로 근무하며 해외에 거주해 왔다.

이 의원은 또 "강경화 후보자의 장녀의 경우 한국 국적을 포기한 이후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강 후보자의 장녀 이 모 씨는 2006년 4월 5일 국적을 상실하면서 주민등록이 말소됐는데, 2007년 9월 11일 다시 아버지인 이일병 교수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2014년 9월까지 건강보험료 납부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 이 씨에게 지급된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은 2007년 55,710원, 2008년 58,600원, 2009년 4,440원이다.

건강보험법은 '국적을 잃은 다음 날' 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 측은 "후보자의 배우자가 당시 소속 학교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족 모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후보자가 유엔에서 별도로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었음에도 피부양자로서 유지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금액상으로는 많지 않지만, 후보자와 가족은 건강보험 관련 구체적인 신고·자격 요건을 숙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깊이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