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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총선부터는 돈을 준 후보자뿐만 아니라 돈을 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도 처벌이 크게 강화됩니다. 선관위는 받은 돈의 50배를 과태료로 물리기로 했습니다. 홍성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앞으로는 유권자들도 얼마 안 되는 돈이라고 받았다가는 큰코 다칩니다. 경북 의성에서는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돈을 받은 유권자들에게 무더기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유권자 36명 모두 각각 50만원에서 30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받은 돈의 10배입니다. ⊙유권자/벌금형 선고: 그런 돈은 이제 꿈에 볼까봐 겁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 세 번이나 걸음했는데... ⊙기자: 선관위는 한발 더 나갔습니다. 이번 총선부터 유권자가 돈을 받으면 그 50배를 과태료로 선관위가 직접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처벌규정이 무겁기만 하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조장연(중앙선관위 공보과장): 유권자가 금품을 받거나 손을 벌리는 것, 이것도 없어져야 된다, 그래야만 공명선거가 되지 않겠느냐... ⊙기자: 이 같은 규정은 이미 국회 정개특위에서 합의되었고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즉시 시행됩니다. 선관위는 또 선거기간중이라도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유권자의 명단을 언론 등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홍성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