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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내년 1분기 중 ESG 공시(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를 구체화하고, 국제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기후 분야’에 대한 공시 의무화를 우선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오늘(24일)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한국ESG기준원 우수기업 시상식’ 축사에서 내년도 ESG 정책 추진 방향을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이어 “기업이 새로운 제도에 점진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법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래소 공시로 도입하는 방안과 도입 초기에는 위반 시 제재도 최소한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기업에 적용될 ESG 공시기준은 기업과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논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금융위는 올해 2월부터 ESG 금융추진단을 신설해 관련 정책을 만들고 있으며, 앞서 ESG 공시 의무화 시기는 당초 계획보다 늦춰 2026년 이후 의무화 하되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상장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