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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원을 횡령하고 15년 넘게 필리핀에서 도피 생활을 해오던 은행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 제3부(부장검사 오영신)는 지난 2000년부터 2년간, 시중은행 자금팀장으로 재직하면서 20억 원을 횡령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25억여 원의 양도성예금증서를 위조한 뒤 필리핀으로 도피한 혐의로 이 모(56) 씨를 지난 19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법무부, 필리핀 수사당국과 공조해 지난해 9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은신 중인 이 씨를 검거하고 올해 1월 5일 강제 소환해 수사해 왔다.

이 씨는 15년 전, 위탁받은 고객의 자금 20억 원을 주식투자 및 도박으로 쓴 뒤, 액면금 10억 원 양도성예금증서 2장과 5억 여 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를 위조해 놓고,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밝혀졌다.

15년 넘게 지난 사건의 피의자를 추적 검거한 검찰은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필리핀 등으로 도주한 해외 도피 사범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