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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수급조절을 위해 수입업체에 부과되는 석유수입부과금의 징수와 환급이 부실하게 이뤄져 천 3백억여원의 국고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지난해 말 석유수입부과금 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적발해 소멸시효가 남아있는 9백 95억원을 징수하고, 관련 직원을 엄중 경고하도록 해당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결과를 보면 석유공사는 원유수입시 부과했던 수입부과금 일부를 정유사에 환급해주는 과정에서. 원재료 과다 산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천 백 79억원의 손실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5개 정유사와 5개 석유화학사는 나프타 부산물을 부과금 환급대상인 석유화학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부당하게 처리해 백 92억원을 과다 환급받았습니다. 감사원은 환급 물량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부실하고, 환급액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없어 이같은 국고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