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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까지 308개 공공 기관이 확인한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액와 과징금 성격으로 부과한 제재부가금 액수가 618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7일) 이런 내용의 올해 상반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환수와 이행관리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앙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이 거둬들인 부정수급 환수액과 제재부가금 총액은 지난해 상반기 대비 22.4% 증가했으며, 이런 결과는 대규모 정책 사업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이 부과한 제재부가금이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환수 처분 내역으로는 '사회 복지' 분야에서 전체 환수액의 82%에 이르는 342억 원이 환수됐고, 제재부가금은 137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생계 급여와 긴급복지지원 등 기초생활보장 분야에서 환수액이 55%를 차지했으며, 뒤이어 고용안정장려금,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이 33%로 나타났습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서는 환수액이 31억 8천여 만원으로 전체 환수액의 8%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청년 파견근로자를 직접 채용한 것처럼 속여서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을 받거나, 허위 세금계산서와 허위 연구자를 등록해 국가지원 연구개발비를 타낸 사례 등에서 제재부가금 부과액이 증가한 것으로 권익위는 파악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에서는 고용노동부의 환수금이 108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산업통상자원부가 11억 2천여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역자치단체는 제주도 6억 원, 기초자치단체는 서울 광진구가 11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제재부가금 역시 고용노동부 115억 원, 산업통상자원부 59억 원 순으로 많았습니다.

권익위는 ▲부정청구가 발생했음에도 환수하지 않은 사례 ▲제재부가금 미부과 사례 ▲부정청구 유형을 잘못 분류한 사례 등에 대한 추가 점검을 실시한 뒤 적정한 제재 처분을 이행할 것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정부지원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이 꼭 필요한 국민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취약 분야를 발굴하는 등 부정수급 근절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020년부터 시행 중인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보조금, 지원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청구한 경우 부정 이익을 환수하고, 허위청구 등에 대해 제재부가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