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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를 살 때 사고 유무나 주행거리 조작 여부를 판별하려면 엔진손상 여부나 사후서비스(AS) 이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이 당부했다. 15일 소보원이 내놓은 중고차 구매 가이드에 따르면 중고차를 선택할 때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은 차량성능기록부와 사고 유무, 주행거리 조작 여부다. 하지만 중고차 매매업자가 자동차의 성능을 점검하고 내놓는 차량성능기록부는 절반 정도만 믿을 수 있는 게 현실이다. 기록부에는 차량의 주요 부품에 대한 성능, 사고에 따른 외관 교환과 수리 여부, 주행거리 등을 표시하게 돼 있다. 하지만 2004년 소보원에 접수된 중고차 관련 피해구제 신청 313건 중 성능점검기록부에는 이상이 없었으나 차량 인수 후 얼마 되지 않아 고장이 발생한 건이 50.8%에 달한다 사고차량을 무사고차량으로 고지하거나 사고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는 19.1%, 주행거리를 조작한 경우도 12.8%에 달했다. 이에 따라 중고차의 사고 유무를 확인하려면 도색 여부를 판별하기 좋은 맑은 날 차를 고르러 가되 엔진룸이 지나치게 깨끗하거나 외장처럼 깨끗하게 도색돼 있는 경우는 엔진이 손상된 차 일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소보원은 충고했다. 엔진이 파손된 차라면 치명적인 사고를 낸 차로 차체 프레임까지 뒤틀렸을 가능성이 있고, 엔진은 아무리 잘 수리해도 오일이 새거나 전기계통의 합선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자동차 유리에는 제조연월일이 나와있는데 만약 차 유리 중 하나가 다른 유리와 비교해 제조 시기가 크게 차이 난다면 역시 큰 사고가 발생한 차일 수 있다고 소보원은 덧붙였다. 중고차의 주행거리 조작 여부는 각 자동차 제조사의 사후서비스(AS)센터의 이력을 확인하면 어느 정도 알 수 있고, 차계부를 쓴 차를 고르되 자동차 열쇠나 창문을 열고 닫는 스위치가 주행거리에 비해 지나치게 낡았으면 주행거리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소보원은 밝혔다. 3만km 이상 달린 경우 마모가 시작되는 브레이크 페달의 마모 정도나 6만km를 달린 경우 갈게 돼 있는 타이밍 벨트의 교환 여부 등도 주행거리 판별의 중요한 근거다. 소보원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중고차를 판 업체에서 1개월 또는 2천km 주행시까지 중고차 성능에 이상이 생길 경우 보상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만약 문제점이 생길 경우에 대비, 구매 직후라도 철저히 차량을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소보원은 아울러 여성운전자는 직거래를 가장한 악덕업자의 농간에 놀아날 가능성이 높으니 반드시 중고차 매매상을 통하는 게 유리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