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TV, 지상파 방송 동시중계 안된다”_카쿨로 확률 포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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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케이블 티비는 그동안 KBS 같은 지상파 프로그램을 아무 대가 없이 방송해 왔습니다. 이는 '방송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근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극의 새로운 지평을 연 드라마 '추노', 거액의 제작비와 스탭들의 열정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같은 지상파 프로그램들은 그동안 유료매체들을 통해서도 동시간에 방송돼 왔습니다. 하지만 위성방송이나 IPTV와 달리 케이블 TV 사업자들은 지상파에 아무런 댓가도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은 케이블TV가 지상파 3사의 방송을 동시에 재송신하는 행위가 지상파의 방송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소송이 제기된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디지털 케이블 TV 가입자들에겐 지상파와 협의없이 방송을 재송신해선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세정(지상파측 변호사):"앞으로 이 판결로 인해서 뉴 미디어 시장의 공정 경쟁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패소한 케이블 TV 업계는 일단 송출 중단 등 실력행사 대신, 재협상 등을 통해 문제를 푼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터뷰> 최정우(C&M 전무):"난시청 해소를 위해 행하는 지상파 방송의 동시 재전송을 저작 인접권 침해로 인정한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향후 재송신 비용등과 관련해 적극 중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근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