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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이 운용하는 투자자집단에 속한 외국계 펀드 간 장외거래가 허용됩니다. 또 상장사들은 매년 일정 금액을 적립해오던 재무구조개선 적립금을 쌓지 않아도 되고 해외상장 추진 때 원하는 해외거래소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가증권의 발행과 공시에 관한 규정과 시행세칙 변경을 예고하고 이달 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상장사들은 2007회계연도부터 재무구조개선 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아도 되고 지금까지 쌓아둔 적립금은 배당, 설비투자 등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국내 상장사가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등록할 때 해야 하는 해외거래소 사전 지정제도도 폐지돼 상장사들이 해외 상장 때 원하는 해외거래소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금감위와 금감원은 또 외국인 거래 편의를 돕기 위해 동일인이 운용하는 투자자집단에 속한 외국인 간 유가증권 매매거래 등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