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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국 등 아시아계 혼혈인에게 시민권을 자동 부여하는 법안이 미 하원에 상정됐습니다. 이 법안에 이어 특별히 한국내 혼혈인들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용이하게 하려는 2차 법안도 준비중이어서 더욱 주목됩니다. 워싱턴 이현주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의 마이클 미쇼 의원이 혼혈인 자동 시민권 부여 법안 미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이 법안은 우리 나라 뿐아니라 베트남과 캄보디아, 태국, 라오스 등 5개국 출신의 아시아계 혼혈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전종준(재미 변호사): "이 법안은 현재 법사위원회에 계류중이며 미쇼 의원과 상의해서 올해 안에 청문회 등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기존의 '혼혈인 이민법'에 의해 1950년 12월 31일에서 1982년 10월 22일 사이에 아시아 5개국에서 미국 아버지를 둔 혼혈인에 대해 미국 이민과 영주권은 허용했지만 시민권은 부여하지 않아 왔습니다. <인터뷰> 전종준(재미 변호사): "이것은 차별입니다. 따라서 이번 법에 의해서 시민권이 자동 부여되는 것입니다." 현재 미 의회는 친 이민법 성향의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어 그 어느때 보다 이번 법안 통과에 거는 기대가 큰 것으로 미쇼 의원측은 밝혔습니다. 미쇼 의원측은 청문회가 개최되면 한국 혼혈아 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슈퍼보울 MVP 하인스 워드를 초청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법안이 제출된 뒤 또 다른 제 2의 혼혈인 법안 제정을 통해, 한국내 혼혈인들도 미국으로 올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현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