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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 임직원을 검사업무 방해 등의 이유로 무더기로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어제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자료제출 거부 등 검사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삼성생명 직원을 감봉 등 중징계하고 관련 임원을 경징계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치명적 질병보험에 대한 기초서류 변경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예정위험률을 부당하게 산출한데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직원을 징계할 예정입니다. 또 외국환 위험관리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합성자산담보부 증권에 투자하면서 손절매를 하지 않아 손실을 키운 것과 삼성경제연구소를 부당 지원한 것과 관련해, 임원에 대해 '주의적 경고' 등 경징계를 내리기로했습니다.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제재 수위는 금감원장이 최종 결정하며, 과태료 부과 건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