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이 정도 부패 충분히 가능“ 논란 일축_치과 조수는 얼마를 벌나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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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당초 유 씨의 시신이 대부분 백골화됐다고 알려지면서 단기간에 그럴 수 있느냐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국과수는 사실은 시신 일부만 백골화됐고, 이 정도의 부패는 충분히 가능하다며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유 씨의 시신을 촬영한 영상을 보면 옷으로 가려졌던 팔과 다리 등 넓은 부위가 전체적으로 빨갛게 보입니다.

시신에 남아있는 근육층입니다.

외부에 노출된 머리와 목 부분은 부패가 심해 하얗게 보입니다.

극심한 부패가 진행됐지만 머리와 목 부분만 백골화가 됐지 나머지 부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녹취> 이한영(국과수 중앙법의학센터장) : "두부와 안면부 그리고 목만 백골화가 되었을 뿐 나머지 부위는 조직과 피부가 유지되어 있었다…."

또 불과 17~18일의 짧은 기간에 이런 상태가 될 수 있냐는 논란에 대해서는 미국의 실험 사례를 제시하며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의 경우보다 더 빠르게 부패가 진행되면서 열흘 만에 시신의 뼈만 남은 경우였습니다.

<녹취> 이한영(국과수 중앙법의학센터장) : "'그 정도의 부패가 이루어 질 수 있느냐'를 저희 법의학자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국과수는 동물 사체를 이용한 자체 실험 결과에서도 7월 날씨에 일주일도 되지 않아 백골만 남았던 사례를 언급하며 시신의 부패 정도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